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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방안내

학교 시설 개방안내

학교 시설 개방안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.
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규칙의 목적 이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의 각호의 공/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학교시설 개방 방법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·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
학교시설 개방 종류와 이용 한계
  • 가. 개방시설은 일반교실, 특별교실, 운동장,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.
  • 나.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1)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2)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    • 3)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4)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학교시설 개방절차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붙임의 학교시설의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(031-898-8717) 혹은 방문 제출하신 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. (담당자: 교육행정실 031-898-8714) 붙임 :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

학교시설 개방 시간

학교 시설 개방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.
구분 구분 시간 비고
다목적강당 주간 09:00∼17:00 휴업일 및 방학기간
야간 18:00∼20:00

 

운동장 주간 09:00~17:00 휴업일 및 방학기간,
야간 개방 불가
교실 및 기타 교실(시청각실) 주간 09:00∼17:00 휴업일 및 방학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