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규칙의 목적 | 이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의 각호의 공/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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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교시설 개방 방법 |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·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|
| 학교시설 개방 종류와 이용 한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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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교시설 개방절차 |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붙임의 학교시설의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(031-898-8717) 혹은 방문 제출하신 후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. (담당자: 교육행정실 031-898-8714) 붙임 :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|
| 구분 | 구분 | 시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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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목적강당 | 주간 | 09:00∼17:00 | 휴업일 및 방학기간 |
| 야간 | 18:00∼2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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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동장 | 주간 | 09:00~17:00 |
휴업일 및 방학기간, 야간 개방 불가 |
| 교실 및 기타 교실(시청각실) | 주간 | 09:00∼17:00 | 휴업일 및 방학기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