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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징수금액

[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] 제22조 사용료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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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감면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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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반환 기준(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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